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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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6637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 2021.06.09 | 2296 | |
기타 |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 2021.06.09 | 515 | |
휴일·휴가 |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 2021.06.09 | 569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24 | |
기타 | 식대 1 | 2021.06.09 | 408 | |
임금·퇴직금 |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 2021.06.09 | 2432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0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0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35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7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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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