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터 2021.06.08 13:36

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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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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