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입사일 2015년 6월 4일
퇴사일 2021년 6월 4일
월 근무시간 220.52 격일제근무 (경비원)
2021년 6월 10일 연차 지급 1,131,360
연 상여금 1회 *150,000 =450,000
퇴직금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입사일 2015년 6월 4일
퇴사일 2021년 6월 4일
월 근무시간 220.52 격일제근무 (경비원)
2021년 6월 10일 연차 지급 1,131,360
연 상여금 1회 *150,000 =450,000
퇴직금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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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6632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 2021.06.09 | 2294 | |
기타 |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 2021.06.09 | 515 | |
휴일·휴가 |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 2021.06.09 | 569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24 | |
기타 | 식대 1 | 2021.06.09 | 408 | |
임금·퇴직금 |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 2021.06.09 | 2431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0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35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7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28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38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12 |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49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25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619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월 급여액을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홈페이지 상단 '자동계산'코너 중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