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극기이향전 2021.06.08 08:4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역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21.06.08 160
임금·퇴직금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2021.06.08 514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7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48조 1 2021.06.08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 1 2021.06.08 128
휴일·휴가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2021.06.08 238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12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4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06.08 425
기타 무급휴가 권고사직 1 2021.06.08 596
임금·퇴직금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6.08 118
» 근로계약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2021.06.08 465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27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2021.06.07 204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1 2021.06.07 2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2021.06.07 157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59
근로계약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2021.06.07 47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