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ne 2021.06.07 22:00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년째 재직중이고 주 40시간 (오전9~오후6시/점심시간12~1시) 근무하고있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입니다.

개인사업자 ,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최저임금이라도 받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에 1주(주5일~7일) 무급휴가로 정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질것을 대비해 3달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통보받아서 통보받고서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고민중입니다.

생각할여유도 없이 갑자기받은 통보..문서로 받지못했고 구두로 먼저 들었는데

그리고  3일후에 무급휴가 동의서를 주셨습니다.

아직 사인하지 않았고 고민중입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내용에 기간도 적혀있지않고 매달 동의서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기간은 근로자가 적고 내용은 매출감소 경영악화로 근로자가 자유로운판단에 동의하는거라면서 적혀있습니다.

재직 또는 퇴사시에 무급휴가동의로인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한주쉰다고 하지만 ... 최저급여를 받고있다보니 쉽게 결정할수가 없어서요.

전 계속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하고 싶지만 그럴수없는상황이고 다시여쭤봐도 일단 3달 동안 진행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동의하는게 아닌데도 동의서 내용은 제가 원해서 동의하는것처럼 되어있는데...

권고사직여쭤봤지만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해서 자진퇴사처리하실거라고.. 생각해보라고하시더니 동의서를 주시네요.

동의 후 2~3달 이후에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관할고용센터에 연락이 어렵게되서 여쭤보니 2달 급여을 기존보다 낮게 받을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동의서 관련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할고용센터 연락이 잘 되지않아 우선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정확히 알고싶은데 직접 관할고용센터 방문하면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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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간 평소 적용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불리하게 변경되어 2월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로 1주 40시간을 조건으로 월 근로시간중 1주를 무급휴직 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질적으로 1주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 월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에서 1주 40시간이 빠져 월 평균 133.6시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포함 월 평균  209시간에서 주휴포함 월 평균 160.3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때 월 20% 이상 근로시가이 줄어드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이 동의로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향후 2개월 이상 확정되었다 봐야 하는 만큼 이직전 2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우선 사용자가 월 1주 무급휴직을 요구하여 동의한 서면계약서를 구비하시고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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