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1.06.07 15:05

제 근로시간은 평일  9:00~ 18:00 토요일 9:00~ 15:00   평일,토요일 휴게시간 12:30~13:30

격주휴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잠시 한달에 한번만 토요일 쉬고 한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00~15:00까지 근무한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서 받아야 하나요?

원래 계약한 근로시간은 주 42시간으로 주 (209)시간 + 연장 (8.7)시간으로 

예를 들어 급여를 270만원 받는다면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못받은지 2019.4월부터 지금까지라서..

1년치를 받으려면 12번으로 쳐서 한달에 한번으로 무조건 치고 받으면 될까요?

노무사님께 여쭤볼땐 7시간으로 1.5배 받으면 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ㅜ 9:00~15:00까지만 6시간 휴게 1시간빼면 5시간 인데 14:00~15:00까지 한 1시간에 시간외수당만 또 지급은 해줬습니다.. 그럼 4시간에 대한거만 받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270만원에 계산방법을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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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격주로 휴무했다고 하였는데, 한달에 한번만 쉬고 한번은 근무를 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네요.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귀하가 토요일 근무를 한달에 1번만 쉰다면 실제 평균3.34일 토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3.34일로 한달에 16.7시간의 토요일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6.7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25.05시간이 나옵니다 

     

    즉 귀하의 급여액 270만원은 기본 근로시간 월 209시간에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시간 25.05시간이 더해진 월 234.05시간에 대한 시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0만원을 234.0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1,53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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