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2021.06.07 13:4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회사에서 1년1개월13일 정도 일하고 자발적 퇴사 후에 
5개월간 쉬고 동일 회사에서 3개월 단기 계약하여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08.24~2020.10.05 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95일 주5일 40시간 근무 평균임금65,450원
2020.10.05~2021.03.05 무직기간
2021.03.06~2021.06.07 3개월 단기계약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66일 주4일 28시간 평균임금45,573원
 
1.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만약 받게 된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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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자발적으로 이직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일용직근로자로써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용직근로자로써 66일 가량 근무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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