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상담을 작성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편도 2시간씩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 회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그렇게되면 편도 3시간 30분씩 왕복 7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서 퇴사도 고려하고 있지만 입사한지 3개월이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등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는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입사하셨기에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4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다시 7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차이는 3시간 이상이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