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맨소올 2021.06.04 10:35

수고하십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근로시간

- 월/화/목 : 08:00 ~ 20:30, 휴게시간(110분)

- 수 : 08:00 ~ 17:00, 휴게시간(80분)

- 금 : 08:00 ~ 18:00 , 휴게시간 (80분)

- 토(격주) : 08:00 ~ 17:00 , 휴게시간(80분)

→ 7월 변경내용에 저촉은 안돼는지요?

 

2. 만약, 저촉이 된다면 변경 가능한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회사가 영세해서 경리나 총무 따로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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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화, 목는 12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110분이므로 10시간 40분이 실근로시간이고 이에 연장근로는 각각 2시간 40분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은 연장근로가 40분 발생하고 토요일은 14일에 한번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없는 주는 상관없으나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를 기준으로 보면 월화목 8시간+금 40분+토 6시간 40분을 더하면 12시간 제한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조율하거나 월화목의 근로시간을 줄여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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