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wjd0871 2021.06.04 09:58

안녕하세요.

어떤분이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일요일날짜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일요일분까지 나가야하나요?

실질적근무는 금요일까지 했으니 금요일까지의 급여가 나가야 하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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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퇴직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실제 금요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라고 볼 수 있어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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