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미라 2021.06.03 18:07

안녕하세요. 저는 소스 공장에서 3년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참고 일하다가 회사 업무가 많아지면서 1년 전부터는 잠도 설칠만큼 아픔이 심해 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mri도 찍고 한동안 병원 치료도 하였는데 허리가 아퍼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회사 대표님과 이야기하고 병가를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는 병가를 하지말고 2달을 쉬어라 그대신 월급을 2달치를 주겠다 하셔서 그렇게 2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복귀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증상이 똑같아졌고 지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자진 퇴사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회사에 연락드려서 아직 퇴사처리가 안된거를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가신청이나 회사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권고사직은 어렵고 자진퇴사에서 개인질병으로 병사신청했을때 회사에서 병사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저희 진찰 기록을 가지고도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바뻐서 병원을 띄엄띄엄 다녔습니다. 허리를 잘한다는 병원만 찾아다니다가 여기저기 조금씩 다녔고, 허리주사도 맞고 했는데, 문제는 30일이상 치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허리치료로는 아픔이 없어지지 않아서 마사지샵을 몇회 끊어서 관리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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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먼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시고 귀하의 허리질환으로 해당 업무가 수행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12주 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인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보다 진단기간이 짧다면 통원치료가 가능한지?등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인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좀더 꼼꼼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병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를 지원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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