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03 15:44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나 경영방침인 바 꼭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27
기타 허리가 아파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21.06.03 28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29
직장갑질 ccvt감시,퇴직금,실업급여,잘못계산된 월급등등 종합선물셋트 1 2021.06.03 599
» 근로계약 신입채용공고시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 경력인정은 안되나요?? 1 2021.06.03 897
기타 사직서 1 2021.06.03 4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0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50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86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3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0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4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38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01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