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키키 2021.06.03 12:42

3개월 수습끝나고 이직하려는 회사가 정해져서 2주후에 퇴사하겠다고하고 사직서도썼습니다. 

근데 인수인계할사람구할때 까지 못나가게합니다.7월10일까지 하라고하는 상황이고

이직하려는회사에서는 무조건6월14일에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될까요?

사직서도제출했는데 결재는 아직 안해주고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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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귀하가 퇴사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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