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발리 2021.06.03 11:43

안녕하십니까.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개근하여 근무 할 경우 11개의 연차와 더불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최초 발생된 연차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한 근로자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인 366일의 근무일 이후 퇴사 진행을 할경우 퇴직금 정산하면서 총 26일의 연차 수당(사용하거나 기 지급된 수당 제외)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후 발생된 15개의 연차가 끝나는 다음 1년을 근무 할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 1일 입사 - 2021년 6월 3일 퇴사 할경우 26일의 연차 수당(수당이 기지급되거나 사용한 일 제외)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2021년 6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퇴사한 날짜에 따라 일할 요율로써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0.6.1 입사자가 2021.5.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2021.6.1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등 26일을 사용하지 않고 2021.6.3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에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90
»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6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9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5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6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2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기타 연차 1 2021.06.02 217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6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70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1
임금·퇴직금 연차 미 사용시 퇴직금 or 연차소진 퇴직금 뭐가 이익인가요 1 2021.06.02 566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드립니다 1 2021.06.01 82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원청한테 연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1 2021.06.01 6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2021.06.01 82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총액이라함은? 1 2021.06.01 411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