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0946 2021.06.02 17:16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공개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개채용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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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용의사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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