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진 2021.06.02 01:36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5.24일 입사하여, 2021.6.25일에 퇴사 하길 원합니다. (월급날25일)

지금은 야간근무중이고 3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져

기본급: 2443380 기타수당  613760 면허수당60000  연장수당 175360 해서 총 받는월급이 2812800입니다.

그래서

3월월급: 2683910

4월월급- 2812800    

5월월급- 2841590

6월월급:280 정도 생각합니다.(야간수당으로인해 조금 차이 있음)

그러나 남은연차  7개를 소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7월7일에 퇴직 하라고 하는데.. (주4일근무, 하루에 12시간 근무)

그러면 6월25일부터 7.7일까지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진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통상임금만 지급이 되다 보니 연장이나 야간근로 등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0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68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2021.06.03 88
근로계약 3개월수습끝나고 퇴사하려는데요 1 2021.06.03 29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전적시 근속기간 합산에 대하여 1 2021.06.03 256
근로시간 아웃소싱 근로자 주야2교대 공장생상직은 이렇게 일해도 실업급여... 1 2021.06.02 649
기타 질병상해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21.06.02 125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5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17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공개채용 1 2021.06.0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연차 수당 문의 1 2021.06.02 136
기타 연차 1 2021.06.02 217
임금·퇴직금 전직원 퇴직금을 경영진이 사용하고 없다면? 1 2021.06.02 286
임금·퇴직금 소급분 근로소득세 계산 2021.06.02 663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6.02 241
» 임금·퇴직금 연차 미 사용시 퇴직금 or 연차소진 퇴직금 뭐가 이익인가요 1 2021.06.02 56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드립니다 1 2021.06.01 820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원청한테 연차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1 2021.06.01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