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21.06.01 18:52

아웃소싱으로 20년 10월 19일(월요일) ~ 20년 12월 21일(월요일)까지 만 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21년1월 18일 부터 근무하여(3개월반 근무) 5월1일자로 원청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2개가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정규직원이 되면 21년도 것과 함께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여 믿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되고 한달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다시 물어보니

 

1일~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해서 20년도에는 1개, 21년도에는 2개이고 연말에 원청에서 줄거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20년도 2개 21년도 3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맞고 아웃소싱과 계약하여 근무를 한 것인데(3.3% 세금 떼었지만 한곳에서 계속근로함. 4대보험은 3개월 수습이 지나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연차를 원청에서 지급할건데 20년도꺼는 못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네요.

아웃소싱과의 계약관계인데 원청 소속 정직원이 되었다고 원청에서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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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소위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 후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아웃소싱업체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해당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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