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탕 2021.05.31 13:27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업특성상 주 근무시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 60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시간과 수당을 산정하는데,

월 60시간 미만 시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개념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월 60시간 미만 시 연차든 월차든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시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개념으로 산정하는건지, 연차든 월차든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총액이라함은? 1 2021.06.01 406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5
휴일·휴가 연차휴무,하계휴가 에 관련 상담 1 2021.06.01 278
임금·퇴직금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연차수당 갯수? 1 2021.06.01 427
직장갑질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2021.06.01 354
임금·퇴직금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2021.05.31 3543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2 2021.05.31 2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2021.05.31 160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220
기타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2021.05.31 376
휴일·휴가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2021.05.31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34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39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03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2021.05.31 133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29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199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32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31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