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급여를 받는 학원강사 이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재직 기간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연차수당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4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OK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표준 근로 계약서에 보니 연차유급 휴가 항목에
"본원은 하계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 휴가로 대체함"
이렇게 문구가 있고 여기에는 신정,설날, 삼일절,석가탄신일,현충일,어린이날,광복절, 개천절,추석,성탄절,한글날 등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쉬게 하고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해당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쉰 날수 만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