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avA 2021.05.31 12:06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1. 04. 23.(금) 사직원 제출
04. 23. / 04. 28. / 05 .07. 3회에 걸친 기관장 면담 - 사직원 수리에 대해 인지하였음
05. 17.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의사 철회 요청 및 직장 내 따돌림,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
05. 18.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로 산재신청 - 현재 특별진찰 의뢰까지 진행됨
05. 24.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퇴사처리함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1. 본인이 사직원 수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2. 산재조사기간 중 퇴사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는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에서 사직원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하였는데 사직원은 본인의 퇴사의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것인데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담긴 서면을 통해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원에 대해 인지했다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러준 대로 사직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해시켰다면 이는 정상적 사직의사의 표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으며 이를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사직의사를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근로자는 해당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원본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위계등으로 사직서를 작성케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자발적 사직의 의사를 부인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해고나 협박 강요행위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현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상호 주장의 충돌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위라면 사용자의 조치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rcavA 2021.06.10 21:03작성

    사직원 수리에 대해 인지함이라는 문구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사직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구요 

    면담과정을 통해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이 결재가 완료되어 수리되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설은 그동안 사직원, 인사발령 등을 처리됨을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29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199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34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31 228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28
»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07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5.31 7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5.31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21.05.31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3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46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79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077
기타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2021.05.29 960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19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근로시간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2021.05.29 533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문의입니다. 1 2021.05.29 852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