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끄 2021.05.31 10:46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180일이 되지 않아서

전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내주며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전 사업장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건가요?


전전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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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근로시간등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굳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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