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의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 후에 2019년 자회사 정규직전환되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년 정규직전환 당시 임신 5개월차였음에도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권유로 인해서 팀장자리를 맡게 되었고,
(임신 중이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쓸거임을 밝히며 사양하기도 했음)
1년 3개월이 지나고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업무에 계약직은 물론 공석이 한자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당시 해당사실에 대해서 몰랐음)
신규 팀이 형성되게 되어서 해당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해당 신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
복직하자마자였고, 어떠한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에 일단 해당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업무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사무직 업무와는 달리 콜업무였고,
직급 또한 팀장에서 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복직후 원치않는 곳으로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업무 또한 정규직인 저와 계약직1명, 알바생 1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현재 정규직 1명인 저와 인턴사원 4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다른 팀의 팀장이 본 신규팀의 팀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휴직 전 같은 업무에 배치되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승급 또는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사용자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4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직무로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4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