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스케줄(변동) 따라 1주 5일 근무, 단 1개월 2번 1주 6일 근무를 합니다.
6월의 경우 총 6일의 휴무일을 지정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근무스케줄에 따라 1주일에 1회부여), 근로자의날 입니다.
궁금한것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입니다. 예) 2021년 6월 6일 (일) 현충일
6월 6일에 근무를 할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이니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대체휴무를 받습니다. 만약 현충일이 평일이었다면 7일의 휴무일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겹칠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상 별도의 중복 가산규정이나 대체휴무 부여 조항이 없다면 이를 하나의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을 통해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