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ey 2021.05.29 13:05

시설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스케줄(변동) 따라 1주 5일 근무, 단 1개월 2번 1주 6일 근무를 합니다.

6월의 경우 총 6일의 휴무일을 지정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근무스케줄에 따라 1주일에 1회부여), 근로자의날 입니다.

궁금한것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입니다. 예) 2021년 6월 6일 (일) 현충일 

6월 6일에 근무를 할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이니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대체휴무를 받습니다. 만약 현충일이 평일이었다면 7일의 휴무일을 받게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겹칠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상 별도의 중복 가산규정이나 대체휴무 부여 조항이 없다면 이를 하나의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을 통해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07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5.31 7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5.31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21.05.31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3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46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79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072
기타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2021.05.29 960
»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19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2
근로시간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2021.05.29 533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문의입니다. 1 2021.05.29 852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4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거죠? 1 2021.05.28 361
기타 정관 1 2021.05.28 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3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