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dnjs5093 2021.05.29 11:41

계약서상 전북으로 되어있고 서울에서 일을하다 전북(본사)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경)

업종은 개발자(웹개발자)입니다.

사업장은 네이버기준 40~70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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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연봉이 포괄 연봉입니다.

그런데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출장와서 자주 하고있습니다. 야근은 거 99%하고있구요...

그런데 야근 및 주말 출근 돈을 안주길래 물어보니가 우린 안준다는말만 일관하고 있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니가 그제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행동봐서는 때먹고 돈 줄거 같습니다.. 계산하는방법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주 최대 52시간 넘은걸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1-1: 4월4째주(4/19(월)~4/25(일)) 누적 근무시간 : 72시간 47분

4월4째주(4/26(월)~5/2(일)) 누적 근무시간 : 59시간 32분

5월2째주(5/03(월)~5/09(일)) 누적 근무시간 : 40시간 12분

5월3째주(5/10(월)~5/16(일)) 누적 근무시간 : 47시간 23분

5월4째주(5/17(월)~5/23(일)) 누적 근무시간 : 61시간 09분

5월5째주(5/24(월)~5/30(일)) 누적 근무시간 : 74시간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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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4월24일(토) > 7시간40분

4월25일(일) > 5시간59분

5월1일(토) > 7시간39분

5월22일(토) > 9시간49분

5월23일(일) > 9시간24분

5월29일(토) > 11시간 15분

5월30일(토) > 8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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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간을 계산했을때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가요...
포괄인데 52시간이 넘은 시간을을 합해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개발직종은 포괄 상관 없이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날 5월1일(일)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주말 처럼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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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 기본급

구분시급월급
2021년8,720원(2020 대비 1.5% 인상)1,822,480원
2020년8,590원(2019 대비 2.9% 인상)1,795,310원

네이버상 이럴게 되어있는데 제가 명세서 보면 2020년 1,795,310원 잘 받고 있다가 21년 넘어오면서 1,822,480원 안주고 작년

20년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이것또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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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각주 근로시간에서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주말 근로의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둘다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각 주별, 그리고 주말 토요일과 휴일근로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포괄이라고 하셨는데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즉시 2021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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