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1.05.29 10:53

현재근무중입니다.

입사일 : 17.07.10 일때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후 소멸된다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8.07.10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3년이후인 

21.07.10에 청구권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럼 그이후 18.07.10에 발생되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도 똑같이 차례대로 소멸되는건지

연도별로 언제 소멸되는 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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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되며 2018.7.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한데, 이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7.10부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가령 2017.8.10에 1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8.8.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2018.7.10에 발생한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9.7.10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3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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