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가자 2021.05.28 13:20

시설관리원 분이 계신데

근무시간 8:40~16:40, 주 5일 근무하시고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이분이 월급 209만원에 수당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통상시급 1만원 통상임금 8만원

그 달에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이 

             평일 오후 4:40분부터 새벽1시 40분까지 일했을 경우 월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또, 그 주에 공휴일이 껴있어 실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40시간이 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50% 가산하지 않고 드려도 되나 문의드립니다.(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할 시, 평일에는 하루8시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하게되면 연장근무지만, 토요일에 하게 되면 그날은 근무일이 아니고 실제 근무시간도 0시간인채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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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9시간을 근무하시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도 발생했으므로 3시간*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1.5배, 1시간*2배, 야간 3시간*0.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평일의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했음에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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