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2021.05.28 10:24
안녕하세요.
 
현재 폐사는 20인 내외 사업장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총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표준근로 시간의 경우 1주내 4일 9시간 + 1일 4 시간으로 지정하였으며
1개월 단위로 매월1일 부터 말일 간을 정산기간을 두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월,화,목,금 - 9시간, 수 - 4시간)
 
기존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부여를 위하여 정산 기간 동안의 표준근로 시간을
모두 더하여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이 법정근로시간(40시간 * 해당월의 역일수 / 7)를 넘기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난 4월의 예를 들게 되면,
정상적으로 주 40시간을 지켜 근무 시 178 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나
법정근로시간은 171.4 시간으로 오히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번 5월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161 시간이지만 법정근로시간은 177.1 시간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1.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부여할 수 없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시에 표준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위의 상황과 같이 9시간, 4시간 등으로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합당한 보상을 위해 선택적 근로제를 폐지하고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9시간을 근무하는 날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된 1시간에 대하여 주40시간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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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표준근로시간이란 '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으로써 임금계산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9조 1항) 따라서 연차휴가나 주휴일 계산에 활용되는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 여부는 총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월은 6.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5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 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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