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프로젝트로 인해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권고사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 인원이 4명인 경우와 6명인 경우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적면에서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규프로젝트로 인해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권고사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고사직 인원이 4명인 경우와 6명인 경우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적면에서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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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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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고용유지지원금 등) 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