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치 2021.05.27 15:52

 근무한지 1년됐는데 여태껏 4대보험미가입 상태입니다 제가 원해서 미가입한건 아니고 따로 4대보험신고를 해주지 않았어요 얼마전 와이프가 출산을 하였는덕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 단하루도 부여하지 않자 제가 직접 대리근무자 구하고 제가 대리근무자에게 일당급여지급하였습니다 이또한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지급해야될의무도 없고 니가 필요에 의해서 쉰거니 단기근로자 임금도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한달뒤 퇴근길에 문자로 해고예고통보서 받았습니다 어떠한 언급도없고 갑자기요...해고예고일은 한달뒤였구요 관둘생각은 없었지만 내보낸다니 어쩌겠습니까 일단 알겠다하고 퇴근하는길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같아 전화 문자연락을 하였으나 받질않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수개월을 근무했는데 해고예고통보서 받기 며칠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그전부터 해고할생각을 하고있었던듯합니다..

그래도 일단 출근하지싶어서 출근하는길에 사장측으로 올필요없다는 전화통화를하고 직장동료에게 연락을하니 해고할생각을 하고있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장측 문자로 출산시 쉰게 마음에들지않았다 니가 쉰동안 가게에 손해가크다 사회생활그런식으로 하지말아라 잘생각해라는 연락을 받아서 즉시해고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지않아도 어떠한 연락도 받지못하였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했죠 급여입금도 월초부터 해고날짜까지 입금받았구요. 해고예고일보다 3주빠르게 받았습니다

나름 하루14시간씩 일해가며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일했고 배우자출산휴가,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말한마디 못하고 넘어갔는데 모든게 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로 주장하는바가 달라 다음주 대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선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냈으니 즉시해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모든상황이 즉시해고로 인지하게 돌아갔으니 즉시해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미부여 출산휴가수당미지급 출산휴가 사용으로인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였구요 이경우 출산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님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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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해고서면통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므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처벌)까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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