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2021.05.27 15:23

법정공휴일인 5월5일, 5월19일 추가로 근무를 한 미화원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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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휴일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각각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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