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월욜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산법이 어찌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월욜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산법이 어찌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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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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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귀하의 휴게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이나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6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5일이고 1월 평균 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4.34주로 거칠게나마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매주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제외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