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오백 2021.05.27 09:28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기별로 지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7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353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7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47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312
»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1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6 275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965
임금·퇴직금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2021.05.26 196
근로계약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2021.05.26 252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휴일·휴가 남은연차일수 2021.05.25 210
임금·퇴직금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2021.05.25 342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3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2021.05.25 1451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14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05.24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