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쨩아 2021.05.26 13:17

저는 디자이너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연한 경로로 비사무직으로 신고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 사무직 역시 그러합니다.

후에 제게 문제 될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정기검진의 횟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 신고의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듯 싶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근거들을 확보하여 정정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40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7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360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7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47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32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1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6 275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965
임금·퇴직금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2021.05.26 196
» 근로계약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2021.05.26 252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휴일·휴가 남은연차일수 2021.05.25 210
임금·퇴직금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2021.05.25 342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3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2021.05.25 1451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14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34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