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물병원에서 미용일하다가 병원직원에게 부당대우를 받아 요번달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7일 제일 외업무를 평소 처럼 해주지 않는다고 사업주(원장이) 화를 내어 마주하기 힘들어 퇴사시 까지 제 본업에만 충실하겠다고 하였쓰나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냐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일까지 있던지 오늘 나가던지 알아서 해라고 하여 그날 퇴근시간1시간30분전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월급이 부당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달전 법원가야되서 휴무를 허락 받고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전에 허락받은 휴무를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알아봐주셨쓰면합니다
제 월급은 1.9000.000입니다
1월달3월달 타지방 법원 일때문에 허락받아 2일 휴무사용
이달 13일로 근무로 월급이 입금 되었습니다
정확한계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