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번에 4월 31일경 몸이 안좋아 조퇴중 유선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였으나, 해고 예고 수당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된거라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몇번의 지각이 있었기에 해고 된것이니 예고수당은 지급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하지않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을뿐더러 해당한다 하더라도 예고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귀하와 같이 조퇴나 몇번의 지각을 이유로 해고의 예고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귀하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등에서 상계하거나 말처럼 쉽게 손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