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에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2년차가 되어서야 회사가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형은 입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늦게 입금하는 경우 1년만큼의 이자를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상 이자만큼 회사가 더 입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가 입금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예: 입사후 매달/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에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2년차가 되어서야 회사가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형은 입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늦게 입금하는 경우 1년만큼의 이자를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상 이자만큼 회사가 더 입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가 입금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예: 입사후 매달/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등)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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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 이내에 납입한 경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그 이후도 연체가 지속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납입예정일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