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ldlfjftnrk 2021.05.24 18:04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에 퇴직연금을 신청했는데 

2년차가 되어서야 회사가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형은 입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늦게 입금하는 경우 1년만큼의 이자를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예상 이자만큼 회사가 더 입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가 입금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예: 입사후 매달/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 이내에 납입한 경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그 이후도 연체가 지속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납입예정일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식사시간 임금 1 2021.05.24 482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21.05.24 140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770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14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24 152
근로시간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2021.05.24 33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13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05.24 374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 1 2021.05.24 174
산업재해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05.24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2021.05.24 18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2021.05.24 718
산업재해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2021.05.24 658
해고·징계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2021.05.24 15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2021.05.24 84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2021.05.23 1599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193
근로계약 근로자수 산정 1 2021.05.23 10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2021.05.23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