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싶은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30분이상 줘야한다고 하는데요
9시부터13시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자요청하에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싶은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30분이상 줘야한다고 하는데요
9시부터13시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자요청하에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05.24 | 302 |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2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21.05.24 | 14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 2021.05.24 | 2773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14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2 | |
» | 근로시간 |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문의 1 | 2021.05.24 | 337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1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05.24 | 37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21.05.24 | 174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 및 식대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1 | 2021.05.24 | 18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1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 2021.05.24 | 718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 2021.05.24 | 658 | |
해고·징계 |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 2021.05.24 | 15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1 | 2021.05.24 | 8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준 및 미사용 연차 시간단위 보상 문의 1 | 2021.05.23 | 1599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193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