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guard 2021.05.23 10:56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에서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해 통보를 하였습니다. 약칭 '감단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1달 내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부대서류를 갱신하여 '감단직'으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단직 전환 시 '3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의 근무를 하며 4일 근무에 2일 휴식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단직으로의 업태는 '경비'가 될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처지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에 협조하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실제 업무상황이 감단직의 업무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입니다. 기술하자면 너무 내용이 많아 가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저희는 바닷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손님을 태워 뭍으로 내려드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매일 발생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만약 손님이 요구하면 해야하는 업무로, 정기적(예 : 하루에 3번이라는 식으로 꼭 발생하는 일은 아님)인 발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연속적(성수기가 있는 사업으로 2~3달동안 매일 발생가능)으로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니 경비원들이 이 업무를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2. 배를 뭍으로 들어올리는 중장비(트랙터, 트레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비원들도 협조해야 한다고 하며 어느정도 사용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후에는 이 일도 겸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비상상황'의 정의가 아주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성수기에는 중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도 매일 할수도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정확히 몇일에 한번 업무하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미화업무나 간단한 기계수리 업무는 경비원으로서 불만 없이 하겠으나, 중장비는 숙련도도 중요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감단직이 할 업무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만약 부당한 업무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왜 계약서 작성당시 가만히 있었냐'고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히 활용하고 싶습니다.

질문요약 : 감단직 '경비자'로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박이나 중장비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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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8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감시적 업무의 경우 본래의 업무가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경비 외에 중장비 운용등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는 감시적, 혹은 단속적 업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했더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89,  회시일자 : 2002-02-1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항에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감시·단속적 근로에 있어서 동 규정상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에서 일근제(08:00-17:00)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나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gguard 2021.06.01 09:18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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