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21.05.22 02:23

현재 a b 두직장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B직장은 아르바이트성 으로 일하고 있지만

두직장 다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적용 받고 있고요

.a직장이 본업이고 a직장에는 투잡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째 고용보험이 두곳에 이중납부 되었더군요


1  수년간 b직장에 낸 고용고험 부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a직장 모르게 투잡하는 거라서..  b직장 고용보험 부분 환급 받을때, a직장 모르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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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많은 곳 등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 여부를 모르게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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