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규칙에 반차 규정은 없으며 조퇴 및 외출, 지각 규정은 있으나 생산일정 문제로 부서장이 승인 안해준다고 합니다.

 

1. 당일 오전 7시 이전에 연차신청은 승인해주나 7시 이후에 연차신청은 생산일정 문제로 승인불가,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7시 이전에 신청하면 일용직을 부를수 있는데 7시 이후에는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2. 반차 제도가 없으며 조퇴 및 외출, 지각은 규정이 있는데 생산일정 문제로 부서장이 승인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반차 규정이 없어서 오전 4시간 일하고 조퇴를 신청하면 승인을 안해주고 어쩔수 없이 공장을 이탈한다면 근무지이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3. 반차 규정이 없으며 조퇴는 승인 안해주고 연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3가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가지중 선택하라고 합니다.)
   3-1.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오전 4시간 근무한 것은 추가근무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날은 연차로 처리하는 방법
       - 다음날 정상출근
   3-2.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당일 13:00부터 연차적용하여 그다음날인 13:00에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
   3-3. 당일 오전 4시간 근무후 연차신청
       - 공장사정으로 연차사용 불가 통보후 꼭 가야한다고 할 경우 근무지이탈로 처리
 
현재 이렇게 운영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등에 합리적인 휴가신청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급작스런 연차휴가사용(당일 신청 등)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반차휴가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3-1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3-2는 사실상의 반차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3-3은 근무지이탈이라고 표현하지만 무단이탈이 아닌 조퇴에 준해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83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477
»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39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17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5.21 272
근로시간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82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152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567
기타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2021.05.21 457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1 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문의 1 2021.05.21 123
기타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1.05.21 242
기타 자회사로 이동시 1 2021.05.21 409
기타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2021.05.21 482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1.05.20 17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2021.05.20 774
휴일·휴가 야간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2021.05.20 2903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68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5.20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