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똔미미 2021.05.21 17:20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하루에 8시간정도를 매일 서서 근무를 하고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해야하기도 합니다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였는데 꾸준히 1년 반동안 한의원과 마취 통증과를 통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은 하지 않았지만 도수 치료와 주사 치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휴직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 상 휴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몇 개월동안 일을 쉬고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8주라고 하는 곳이 있고  12주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저는 근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거주지는 경기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는 1)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 2) 사업장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 및 병가가 어려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 여부도 객관적 증빙이 있는 중증에 해당하여야 심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1) 병원진단서(퇴사일 기준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진단기간을 충족하더라도 통원치료나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외)

    2)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 치료 확인서

    3) 의사소견서

    4)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3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17
»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5.21 272
근로시간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82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146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564
기타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2021.05.21 456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1 2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문의 1 2021.05.21 123
기타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1.05.21 242
기타 자회사로 이동시 1 2021.05.21 409
기타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2021.05.21 482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1.05.20 17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2021.05.20 774
휴일·휴가 야간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2021.05.20 2903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2021.05.20 368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5.20 438
근로계약 단기근로종료 1 2021.05.20 189
고용보험 66세에 사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될경우 실업급여 2021.05.20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