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 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 2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29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봉 3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52시간이라서 헷갈립니다 ㅠㅠ
이거 제수당 월 시간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 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 2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29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봉 3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52시간이라서 헷갈립니다 ㅠㅠ
이거 제수당 월 시간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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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수당이 29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이라고 명시된 바에 의해 판단하면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발생 유무가 나뉠 것 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