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2교대 교대근무관련하여 교대근로 근무자간 근무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간 09:00~18:00 , 야간 18:00~09: 00
2. 근무패턴 5조2교대 주주야비휴/ 1조당 3인
(예시)
* 5월 1/2/3/4/5/5/7일
- A조: 주주야비휴주주
- B조: 휴주주야비휴주
- C조: 비휴주주야비주
- D조: 야비휴주주야비
- E조: 주야비휴주주야
3. 질의사항(1개조 3인중 1인과 근무변경조건)
- 위 예시, A조 3일 야간근무자가 D조 3일 휴일자와 근무변경하고 D조 4일 주간근무는 A조 근무자가 변경하여 근무 가능한지?
- 이와 같이 근무변경시 "야""야" 연속하여 근무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므로 변경하여 근무했다고 해도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야 연속 근무나 연속된 교대의 경우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