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아들이 21년 3월17일이 정상 군 전역일인데 휴가미사용등의 사유로 2월11일에 조기 전역후 학교 복학전 알바경험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3월 중순부터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도 않되는 알바비가 책정되어있더군요.근무시작은 22시부터 04시까지이고 휴무는 금요일~토요일로 되어있구여. 그런데 뜻한바가 있어 4월 말경 그만두기로 하고(사전 매니져와 얘기함)근무를 종료했습니다.3월 근로한거는 입금을 해줬는데 4월 근무한거는 아직 입금을 않해주네요.아마도 전역전 영리행위를 한것을 빌미로 않주려고 하는듯 하네요.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생에 첨 알바인데 복학전 경험이라도 해보려고 한건데 업주는 않주려고하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아드님의 신분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군인 신분과 관련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병의 경우는 달리 판단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병무청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