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6.14~21.6.13근무 후 퇴사를하게되요(권고퇴사)
저희회사는 연차가 회계년도기준인데
제가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작년것은 정산되었고
올해 제가쓴 연차는 4개 예요!
그리고 6월달은 13일만 근무하게되는데
교대근무로 쉬는날이 유동적이예요
월기준으로 쉬는날은 토일갯수만큼쉬면서 근무를하고 있었어요-주5일인셈이죠
6월달에 13일근무하면 제가 며칠을 쉴 수 있는건가요?
제가 20.6.14~21.6.13근무 후 퇴사를하게되요(권고퇴사)
저희회사는 연차가 회계년도기준인데
제가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작년것은 정산되었고
올해 제가쓴 연차는 4개 예요!
그리고 6월달은 13일만 근무하게되는데
교대근무로 쉬는날이 유동적이예요
월기준으로 쉬는날은 토일갯수만큼쉬면서 근무를하고 있었어요-주5일인셈이죠
6월달에 13일근무하면 제가 며칠을 쉴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 2021.05.23 | 54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83 | |
고용보험 |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 2021.05.22 | 3477 | |
휴일·휴가 |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 2021.05.22 | 339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1 | 221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5.21 | 272 |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82 | |
근로계약 |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 2021.05.21 | 1152 | |
근로시간 |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 2021.05.21 | 2567 | |
기타 |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 2021.05.21 | 457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21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문의 1 | 2021.05.21 | 123 | |
기타 |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1.05.21 | 242 | |
기타 | 자회사로 이동시 1 | 2021.05.21 | 409 | |
기타 |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 2021.05.21 | 482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1.05.21 | 171 |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21.05.20 | 171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 2021.05.20 | 774 | |
휴일·휴가 | 야간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 2021.05.20 | 2905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입니다. 1 | 2021.05.20 | 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6월 14일부터 21년 6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됩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1년이 되는 6월 14일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이나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6월 휴일과 관련하여 우선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일일정이나 근무일수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4일 이상 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6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