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 많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기분야 감리회사에 재직중이며, 월급여 200만원 계약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09:00~18:00 주간근무이나, 감리근무의 특징으로 퇴근후 월10회 정도 각 현장(부산전역)으로 출근하여
4시간(00:00 ~ 04:00) 야간근무후 퇴근하고, 오전 휴무후 13시에 출근합니다..
- 회사에서는 야간4시간 근무후 오전휴무함으로 4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 9,569(통상임금) * 1.5(가산금) * 4시간 = 57,414원 이라고 합니다..
- 질의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모두 가산해서(시간당 통상임금*2) 받아야 하는지...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임금은 연장근로 50%가산과 야간근로 50%가산이 중복되어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에 100%가 가산된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7조(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서 근무일에 부분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보상휴가제를 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보상휴가로 제공한 시간만큼 차감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