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뭉탱이 2021.05.20 20:49

야간 근무 후 법적으로 휴식을 개인의 휴무나 연차가 아닌 회사에서 주어지는 휴일로 쉬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선 위의 질문에 앞서 회사의 근무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적 근무제도로 인하여, 개인이 출근, 퇴근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만약 그달 달력에 빨간날이 9일이면 9개의 휴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목요일에 야간근무(21:00~06:00)를 해서 다음날(금요일) 아침에 퇴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출근하려는데,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금토일 쉬라고 하면

회사 시스템상 금토일 3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하루는 자신이 가진 연차나 

잔업시간을 차감하여 쉬어야 합니다.(나머지 2틀은 휴무로, 하루는 휴무갯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나 잔업시간을 차감하여 휴무진행)

이렇게 야간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하루는 근로자가 가진 휴무의 갯수나 휴일수 차감이 아닌

회사에서 야간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거 만약 법적으로 야간근무자에 대한 다음날에 대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면

목요일 야간 근무 후 금요일에 쉬는건 자신의 휴무 갯수를 차감해서 쉬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휴식을 보장해 주는 날이고

야간근무에 대한 법적 휴식 인정받고, 토요일,일요일 휴무만 자신의 휴무갯수에서 차감해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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