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이번에 만 65세에
등기임원이 되면서 사직을 하고 다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물로 사장의 지시를 받는 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사직서를 내고 등기임원으로 전환되지만 근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못 받는거 아니가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