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1.05.18 15:52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당비-주간 9시출근 18시퇴근 당직 9시출근 다음날 9시퇴근(12~13 16~22 6~9휴계시간)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일요일 및 관공서가 정한 법정공휴일은 주휴일로 되어있고 따로 주휴일을 정한바 없습니다

여기서 일요일에 근무시 수당 및 대체휴일을 받을수있는지 휴계시간을 퇴근시간 바로 전에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요일에 당직근무 경우

2. 일요일에 비번일 경우

3. 법정공휴일에 비번일 경우

4. 휴계시간을 퇴근시간전에 주는경우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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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바로전에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당직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으로 교대근무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해당일에 주휴일로 쉬게 해 왔다면 일요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법정공휴일에 비번일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의 추가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당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일수당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만큼 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바로전에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당직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으로 교대근무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해당일에 주휴일로 쉬게 해 왔다면 일요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법정공휴일에 비번일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의 추가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당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일수당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만큼 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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