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엔 제수당은 식대만 작성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로 매년 계약중이나 연봉계약서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명세는 따로 없고, 세부사항은 사규 및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반규정으로 야근시 야근시간별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철야시 별도의 출근시간(출근시간 늦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표준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작성하다보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왔으니, 52시간제 도입으로 연봉을 기존방식(기본급+성과급)으로 계산하고,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주당8시간)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암묵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대외의 수당액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총액에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해 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은 묵시적 근로계약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바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으면서 이를 전체 임금액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 질의 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여 잘못 이해하고 답변 드렸다면 추가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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