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날짜 : 2008.01.01
퇴사날짜 : 2021.07.31
중간에 퇴직연금(DC형)가입기간 : 2012.04.01~2019.03.31
퇴직연금중간정산완료 했습니다.
문의할점은 위와 같이 퇴직금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 2008.01.01~2012.03.31(1,552일) + 2019.04.01~2021.07.31(853일) = 2,405일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
2번) 2008.01.01~2021.07.31(4,961일) 전체기간을 퇴직전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뒤 기존 퇴직연금 빼고 계산
3번) 2008.01.01~2012.03.31(1,552일) 최근3개월 평균급여계산 + 2019.04.01~2021.07.31(853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
몇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4.1~2019.3.31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치고, 이전 2008.1.1~2012.3.31사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1.1~2012.3.31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4.1~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번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