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파파 2021.05.18 11:42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날짜 : 2008.01.01

퇴사날짜 : 2021.07.31

중간에 퇴직연금(DC형)가입기간 : 2012.04.01~2019.03.31

퇴직연금중간정산완료 했습니다.

 

문의할점은 위와 같이 퇴직금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 2008.01.01~2012.03.31(1,552일) + 2019.04.01~2021.07.31(853일) = 2,405일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

2번) 2008.01.01~2021.07.31(4,961일)  전체기간을 퇴직전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뒤 기존 퇴직연금 빼고 계산

3번) 2008.01.01~2012.03.31(1,552일) 최근3개월 평균급여계산 +  2019.04.01~2021.07.31(853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

 

몇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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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4.1~2019.3.31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치고, 이전 2008.1.1~2012.3.31사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1.1~2012.3.31사이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4.1~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번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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